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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10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망 F이 경기 연천군 E 임야 24,70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환산 등을 통하여 경기 연천군 E 임야 24,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9. 15. 피고의 대표인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04. 3. 29.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F은 1926. 12. 6. 사망하였고, H, I, J, K, L, M의 여섯 자녀 중 호주상속한 H와 그 가족이 모두 한국전쟁 중 사망하여 차남인 I이 다시 호주상속하였다.

이후 I이 1963. 7. 20. 사망하고 배우자였던 N도 2002. 1. 1. 사망하여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원고 A 10/21 지분, 원고 B 7/21, 원고 C 4/21의 각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망 F이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토지의 소유자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G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이로부터 승계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G이 1930년대 후반 망 F의 상속인인 H 또는 I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한 등기이고, 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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