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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023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725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경기 연천군 D리에 대한 각 토지조사부에는 E에 주소를 둔 망 F이 1913(대정 2년). 5. 1. C 전 2,62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65. 3.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위 F은 1940. 2. 15. 사망하였고 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G이 1996. 12. 30. 사망하여, 처 H과 자녀 I, J, 원고, K이 G의 공동상속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F은 원고 등의 선대로서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이에 F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의 부친인 M이 이 사건 토지를 1930년경 F으로부터 매수하여 그후로부터 경작하여 왔다. 나) M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한국전쟁 중인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농산물을 경작하였고, 피고는 군대를 전역한 이후인 1965. 10. 29.부터 현재까지 50년이 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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