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3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가자, 불이 꺼진 모텔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1’ 이라 한다) 은 피고인에게 ‘ 가이 (guy)’, ‘ 스모킹 (smoking)’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1이 피고인을 상 피고인으로 착각하여 ‘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냐

’ 고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 1에게 ‘ 예스 (yes) ’라고 대답한 후 옆으로 누운 피해자 1의 뒤편에서 피해자 1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 1은 성관계 후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 후 아 유 (who are you) ’라고 소리치며 침구를 던졌고,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따라서 피해자 1은 피고 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상 피고인은 2016. 12. 18. 05:00 경 클럽에서 알게 된 러시아 국적 여성인 피해자 1과 함께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모텔 407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 백마를 잡았다.

러시아 여자를 꼬셔서 모텔에 와서 성관계를 했다” 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 나도 가서 하겠다.

불 꺼 놓고 하면 못 알아본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위 모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33 경 위 407 호실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손잡이에 열쇠를 꽂아 두고 나와 위 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 나 “407 호실이다.

여자가 술이 조금 깼으니 조용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