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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합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7. 9.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7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 G( 여, 16세), H( 여, 16세) 과 함께 2017. 5. 초순경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에 접속하여 일명 ‘ 조건만 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남성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G, H은 2017. 5. 16. 21:00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I 사이트에 접속하여 2:1 ‘ 조건만 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35 세) 와 성매매를 조건으로 K 인근에 있는 L 건물 1 층 M 매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이후 G과 H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마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 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곳에 먼저 들어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G, H과 계속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G, H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텔 객실을 알아낸 후 그 즉시 위 모텔 인근으로 가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50 경 H으로부터 “ 지금 올라오라.”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위 201호 객실 앞으로 가 “ 문을 열어라!

”라고 큰소리치며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다가 마침 객실 안에 있던

H이 출입문을 열어 주자 그 즉시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 곳 바닥에 있던 맥주 캔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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