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79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으로 성 매수를 할 남자를 유인한 다음 미성년 자인 H( 여, 17세), X( 여, 17세) 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9. 10. 02:30 경 ‘ 즐 톡 ’으로 성 매도를 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Y( 남, 43세) 을 유인하고, X은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Z 빌딩 8 층의 AA 모텔 812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이 위 모텔 몇 호 객실에 있는지 피고인 A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위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 모텔 건물 1 층으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에게 “ 지금 뭐하는 짓이냐,
경찰서 가야겠네,
그쪽이 뭐 잘못했는지 아냐.
”라고 위협하고, 위 모텔 건물 1 층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저 여자 미성년자인 거 아냐.
경찰서 가자” 고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그 주변을 순찰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9. 23. 01:00 경 ‘ 즐 톡 ’으로 성 매도를 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AB( 남, 34세 )를 유인하고, H은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J 빌딩 4 층 K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