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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9 2018가합827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E 답 282㎡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7. 8. 14.자 유류분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망 F(2017. 7.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부동산 이전등기일 (증여일) 수증자 비고 평택시 G 전 3,032㎡ 2004. 2. 5. (2004. 1. 31.) 피고 B (3,032분의 2,090) 피고 C (3,032분의 942) 2012. 12. 6. 평택시 G 전 2,090㎡와 H 전 942㎡로 분할되었고, 2012. 12.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2. 12. 26. 위 G 토지의 피고 C 지분은 피고 B에게, H 토지의 피고 B 지분은 피고 C에게 이전 I 전 810㎡ 2004. 2. 5. (2004. 1. 31.) 피고 D J 답 1,014㎡ 2004. 10. 18. (2004. 10. 16.) 피고 B 2016. 8. 31.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L 답 81㎡ 2004. 10. 18. (2004. 10. 16.) 피고 B 2010. 7.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 E 답 282㎡ 2012. 11. 21. (2012. 11. 12.) 피고 B M 대 579㎡ 2012. 11. 21. (2012. 11. 12.) 피고 B N 전 475㎡ 2013. 3. 6. (2013. 2. 21.) 피고 B 2014. 7. 24. 전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

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다음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17. 7. 14.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2017. 7. 14. 기준 시가 평택시 G 전 2,090㎡ 917,510,000원 H 전 942㎡ 413,538,000원 I 전 810㎡ 319,950,000원 J 답 1,014㎡ 214,968,000원 L 답 81㎡ 17,091,000원 E 답 282㎡ 153,126,000원 M 대 579㎡ 일단지로 이용 중으로 749,394,000원 (N 토지의 경우 지목을 전으로 전제한 경우 268,850,000원) N 대 475㎡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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