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14. 선고 2018고합8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합8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

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철호(기소), 소정수, 강민정, 전철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조세화, 조혜진, 김세희, 조민지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B(이하 'B'이라 함) 사무총장으로서 B 사업과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1. 2015. 3. 28, C 관련 - 일반교통방해 D(이하 'D')는 2015. 3. 28. 14: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집회 참가자 약 60,000 명이 참가한 가운데 'C'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15경 일부 집회 참가자 약 5,000명은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다 서울 영등포구 F빌딩 건물 앞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16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F빌딩 앞양 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 및 도로 연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4.16. G 집회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21:10까지 서울 중구 H에서 약 10,000명이 참가한 'G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1:20경 참석자 약 8,000명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I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울 종로구 J빌딩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

여 차벽과 안전펜스를 이용하여 경찰통제선을 구축하였다. 위와 같이 진행이 차단되자, 시위대 약 1,000명은 세종대로를 점거하였고, K 유가족을 포함한 약 7,000명의 시위대는 청계천남로를 이용하여 삼일교, 청계3가 방면으로 행진하여 서울시 종로구 L 앞 종로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I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21:33경부터 21:36경까지 서울 중구 J빌딩 앞양방향 전 차로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4.18. M 집회 - 일반교통방해 N(대표자 0)에서는 2015. 4. 18.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H에서 N회원, B 조합원, K 유가족 등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P 사무국장 Q의 사회로 'M'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14:15경부터 B 조합원들과 함께 H에서 'R'을 개최한 뒤 바로 이어진 위 'M'에 참가하였다.

한편, 위 'M'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참가자들에게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S으로 올라가자'고 선동하자, 참석자 약 10,000명은 순차적으로 H 서편 세종대로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고 세종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 방면으로 뛰어 가는 등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22경부터 21:33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77-6) 정부서울청사 앞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5. 4. 24. T - 일반교통방해 B에서는 2015. 4. 24. 15:25 경부터 16:45분까지 서울시 중구 H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는 T를 피고인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이어 같은 날 16:45경 약 7,000명이 신고된 행진로인 H→을지로입구사거리 → 종로1가사거리(종각) →종로2가사거리 →을지로2가사거리 캐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1대오 건설노조 등이 종로2가에 도착하고 2대오인 금속노조가 종로1가에 도착한 순간, B 조직쟁의 실장인 U이 '청와대 방면으로 다 같이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대열 빠르게 뛰어 주십시오! 대열 뛰어! 대열 뛰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1대오 건설노조원 약 4,000여명은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재동로사거리 (안국역교차로) 방면으로 삼일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이동하고, 2대오 금속노 조원 약 3,000여명은 종각역사거리에서 안국동사거리 방면으로 우정국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행진 경로를 이탈한 각 대오는 경찰에 의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8:13경 참가자가 약 3,000명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서울시 종로구 종로 54 보신 각 앞 종로1가사거리에 집결하였다. 그리하여 종로1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B 조직실장 U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여 같은 날 18:36에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및 행진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들과 함께 같은 날 18:06 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사거리(종로1가교차로, 보신각)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5.5.1. V 집회 - 일반교통방해 B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H에서 B 조합원 등 약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TV(이하 'V'라고 함)를 개최하고 H→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 을지로입구 H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시위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H에서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의 사회로 'V'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 시위대 약 20,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48경 건설노조 중심의 1대오가 종로2가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여 W, 창덕궁교차로를 지나 같은 날 17:05경 서울 종로구 X Y 앞에 도착한 후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한편 뒤따르던 2대오 금속노조 등은 종로2가사거리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W방향으로 좌회전 후 인사동길을 따라 가던 중 서울 종로구 Z AA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또한 3대오 공공운수노조 등은 종로2가교차로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W를 거쳐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종로구 AB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약 5,500명은 같은 날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1가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B 조직쟁의실장 U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서 B이 주최한 ""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행진을 진행하던 중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2015. 5. 1. 19:07 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사거리(종로1가교차로, 보신각)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AC AD 집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 14:25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입구 진입로에서 D 소속 약 200명과 함께 연좌하여 국회의원 면담투쟁을 하겠다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고 자유발언 형식의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다.

7. 2015, 8. 28. AE 집회 - 일반교통방해 B에서는 2015. 8. 28.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목적의 AE 집회를 진행하고자 AF 앞인도 등에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 신고 장소에서 각 노조별로 유인물 배포 및 피케팅을 하던 중, 같은 날 15:02경 집회 참석자 약 2,300명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종대로 남대문 방향 진행차로 6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노동가를 제창하며 약 100m를 행진한 후, 15:12경 세종문화회관에서 AF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 집회에 참석한 후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같은 날 15:15경부터 같은 날 15:37 경까지 위 AF 앞 전 차로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 있는 방법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8. 2015. 9. 19, AG 집회 - 일반교통방해 B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 AH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하여 'AG'를 진행하였고, 이어 같은 날 16:15경 약 3,000명이 AH 광교 보신각 종로 1~5가 →전태일다리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경 금속노조 중심의 1대오가 종로3가에 도착하자, 행진 선두 방송차량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이끌던 B 조직쟁의 실장 U의 사회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신고된 편도 3개 차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7:00경 종로3가 양방향 8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9. 2015. 9. 23. AI 집회 - 일반교통방해 B에서는 2015. 9. 23. 서울도심에서 'AJ', 'AK', 'AI' 집회를 개최하고자, AL 앞 인도 등에 집회 신고를 내었다. 그런데 집회신고와 달리, 피고인은 2015. 9. 23. 15:03 경부터 서울 중구 AM AL 사옥 앞 AN교차로에서 조합원 약 5,500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BU 쟁의조직실장 사회로 집회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차도에 설치된 무대차에 올라와 15:27 경부터 15:43경까지 대회사를 하고, 이후 16:18경까지 차도에 연좌하여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후 B은 같은 날 16:24 경부터 참석자는 5,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빨강색 대형 깃발 17개를 선두로 AN교차로에서 전 차로(AO로 왕복 8차로)를 점거한 채 으로 가기 위해 세종대로사거리 방면으로 약 500m 가량 행진을 하였으나, 서울 종로구 AP 앞에 이르러 경찰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시위대는 개별적으로 우회하여 세종문화회관 앞에 집결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7:4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 남대문방향 편도 6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BU 조직실장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5:03 경부터 18:20경까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0. 2015. 11. 14. AQ 집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AQ 배경

2015. 9. 14. AR(이하 'AR'라 함)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B은 AR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를 모색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 저조로 투쟁동력이 저하되었다.

이에 B은 매년 AS 전후로 B 주최로 진행되던 'AT'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AU 등 농민단체, '구 AV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AW,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AX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AQ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AY'를 출범시키면서 'AZ'이라는 제하의 'AY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AQ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나. 경과

피고인은 AQ 집회 개최 전부터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S 및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로 계획하면서 ① S 동편은 농민·학생 · 공공운수노조가, ② S 서편은 BA가, ③ S남편은 금속노조, 건설노조가 주력이 되어 3개 방면으로 S에 진입하되, 경찰이 차벽 등으로 진입로를 차단할 것을 예상하여 B 등이 불법 시위용품인 로프, 사다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차벽 손상, 경력 폭행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B은 ① 2015. 11. 10.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H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AT'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11. 12.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H-1→경복궁역 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km를 행진하는 'AT 및 AQ 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경 "30,000명의 인원이 주요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에서 금지통고 하였으며, 위 금지통고에 대해 B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B 위원장 BB은 2015. 11. 14. 13:00경 서울 중구 BC 앞에서 금속노조원 BD 등 소위 '사수대' 수십여 명을 이끌고 나타나 "정부의 정치파업 불법협박은 두렵지 않다. 구속될 각오로 주먹을 불끈 쥐고 13만 AQ에 나설 것이며 2차 AQ를 이끌 것이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 직후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 병력과 사수대가 충돌하는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BC 18층으로 도주하였다.

① 2015. 11. 14. 14:40경부터 BE 건물 앞에서 약 12,000명이 농민대회를 개최하였고, ② 같은 날 14:30경부터 BF 앞에서 약 3,000명이 빈민대회를 개최하였고, ③ 같은 날 14:15경부터 서울 종로구 BG BH 앞에서 약 6,000명이 시민대회를 개최하였고, ① 같은 날 15:40 경부터 H에서 B 노조원들 약 47,000명이 AT를 개최하는 등 총 68,000여 명이 각 '부문별 집회'를 개최하였다.

BB은 노조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2015. 11. 14. 15:40경부터 H에서 약 47,000명이 참가하여 개최된 위 ④ AT에 등장하여 "큰 맘 먹고 왔으니 제대로 한번 싸우고 내려가

자.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서울시내 곳곳을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자.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자.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취지로 폭력집회를 선동하였다.

한편 이미 같은 날 14:25경부터 B 산별노조 중 금속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원 등 약 6,000명은 세종로파출소 앞 세종대로 全차로를, 같은 날 14:50경 금속노조원 약 2,500명은 서울시청 부근 세종대로 全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5:00경 H에서 건설노조원 약 4,000명과 금속노조원 약 2,000명이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세종대로사 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 요청,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6:35경 위 각 부문별 집회 참가자들 약 68,000명이 세종대로사거리, 을지로입구역사거리, 청계남로, 의주로사거리, 서린사거리 방면 등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시위대들은 BI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차벽 바퀴에 미리 준비한 밧 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절단하려 한 경력에게 쇠파이프와 각 목을 휘두르고,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력을 찌르거나 경찰 버스 위에 있는 경력을 향해 의자와 각목을 집어던지고, 사다리를 경찰버스의 깨진 유리창 안으로 밀어 넣어 경력을 폭행하고, 보도블럭을 깨어 던지고, 주변 건물에서 가져온 분말 소화기를 경력에게 분사하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의 주유구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력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등 장비를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고, 경찰버스를 당기는 시위대로부터 버스가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를 사이에 두고 시위대 맞은편에서 밧줄을 엮어 버스를 당기는 등 시위대의 폭력행사를 제지하였다. 또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종대로에서 같은 날 20:43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58경 8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0경 9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10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30경 1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2경 1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0경 1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7경 1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30경 15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지방에서 상경한 시위대들이 대거 귀향하면서 시위대는 같은 날 20:30경 약 9,000명, 같은 날 21:30경 약 7,000명, 같은 날 22:00경 약 2,000명으로 줄 어들었고, 이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23:10경 다시 16차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시위대들은 23:35경 약 300명으로 줄어들어 2015, 11. 15. 01:30경 해산하였다.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경찰의 방어막을 뚫으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미리 준비한 밧줄, 사다리 등으로 경력을 뒤로 밀어붙여 경찰 저지선을 무력화시킨 다음 이를 뚫고 청와대 방면으로 나아가기로 공모,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Q 집회 현장에서 방송차량에 올라가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①) '국정화 저지 으샤, 으샤, 으샤, 으샤, 으샤, 으샤! 예 줄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묶겠습니 다.', ② '밧줄 당길 때 맨 앞에서 신호를 주셔야 동시에 당길 수 있습니다.', ③ '오늘 1들어가실 겁니까?', ④ 제가 '모이자 하면 동지들께서는 "가자 청와대"라고 외쳐 주십 시오! 동지들', ⑤ '오늘 우리는 우리한테 놓여있는 정권과 자본의 어떤 장애물도 포용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I으로 가는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I에 단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모일 것 약속하시겠습니까.', ⑥ '으로 힘찬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등으로 발언하면서 폭력 시위를 선동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쇠파이프, 각목, 사다리 등으로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75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 32명을 폭행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S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밧줄 등을 묶어 잡아당기거나 쇠파 이프 등으로 경찰버스의 출입문과 유리창 등을 내리쳐 손괴하고, 경찰버스에 "BK 퇴진", "총파업승리 폭력경찰" 등의 낙서를 하며, 경비 경찰을 밀치고 경비 경찰들이 휴대하던 무전기, 방패 등을 가져가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경찰버스 43대에 손상을 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경찰 무전기, 방패 등 공용물건인 경찰 장비 138점에 손상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 107명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75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인 경찰 버스 43대 및 경찰 장비 138점에 손상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H에서 AY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한 후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2015 11. 14. 20:12경 서울 종로구 BL BI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무대 차량에 올라가 있는 집회 방송차량에 올라가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5. 11. 14. 15:00경부터 익일 01:30경까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1. 14. 15:08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L에 있는 BI 앞 도로 등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요청,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3 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58경 8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0경 9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10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30경 1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2경 1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0경 1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7 경1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00경 1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10경 16차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진행상황 확인에 필요한 채증사진 정리)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3, 28. 집회신고서 첨부) 중 첨부된 집회신고서, 수사보고(2015. 3. 28.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3. 28. 피의자 차로 점거위치 요도) 중 첨부된 사진 및 요도, 수사보고(2015. 3. 28. 전체 상황요도 첨부) 중 첨부된 요도, 수사보고(2015. 3. 28. 집회 흐름 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1. 채증사진

1. 채증사진 CD 2장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 4. 16. 집회 흐름 요도 첨부) 중 첨부된 요도, 수사보고(2015. 4. 16. 문화제 흐름 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4. 16.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4. 16. 피의자 차로 점거 위치 요도) 중 첨부된 요도

1. 채증사진

1. 채증사진 CD 1장의 영상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5, 4. 18. 집회신고서 첨부) 중 첨부된 집회신고서, 수사보고(2015. 4. 18. 집회 흐름 사진 및 전체 상황 요도 첨부) 중 첨부된 요도 및 사진, 수사보고(2015. 4. 18.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2015. 4. 18. 피의자차도 점거위치 요도) 중 첨부된 사진 및 요도

1. 채증사진

1. 채증사진 CD 2장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5. 4. 24. 집회신고서 첨부) 중 첨부된 집회신고서, 수사보고(2015. 4. 24. 집회 흐름 사진 및 요도 첨부) 중 첨부된 요도 및 사진, 수사보고(2015. 4. 24.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4. 24. 피의자 차로 점거위치 요도) 중 첨부된 사진 및 요도

1. 채증사진

1. 채증사진 CD 1장의 영상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5. 5. 1. 집회신고서 및 행진신고서 첨부) 중 첨부된 집회신고서 및 행진신고서, 수사보고(2015. 5. 1. 집회 전체 흐름 요도 첨부) 중 첨부된 요도, 수사보고(2015. 5. 1. 피의자 차로 점거위치 요도) 중 첨부된 사진 및 요도

1. 채증사진, 2015. 5. 1. 집회 흐름 사진, 피의자 채증사진

1. 채증사진 CD 1장의 영상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250명 '여의도 국회 앞 불법집회' 관련 상황, 내사보고(BB 채증사진 정리)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AC 집회신고서 첨부) 중 첨부된 집회신고서, 수사보고(AC 전체 상황 요도 첨부) 중 첨부된 요도, 수사보고(AC 집회 흐름 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AC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AC 피의자 차로 점거위치 요도) 중 첨부된 사진 및 요도

1. 채증사진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 8. 28. 집회신고서) 중 첨부된 집회신고서, 수사보고(2015. 8. 28. 전체 집회 상황 요도) 중 첨부된 요도, 수사보고(2015. 8. 28. 집회 흐름 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8. 28.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8. 28, 피의자 차로 점거위치 요도) 중 첨부된 사진 및 요도

1. 2015. 8. 28. 집회신고서

1. 각 집회 채증사진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 9. 19. 집회신고서 첨부) 중 첨부된 집회신고서, 수사보고(2015. 9. 19.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9. 19. 피의자 차로 점거위치 요도) 중 첨부된 사진 및 요도

1. 2015. 9. 19. 집회신고서

1. 2015. 9. 19. 집회 흐름 사진, 각 집회 채증사진

[범죄사실 제9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 9. 23. 집회신고서 첨부) 중 첨부된 집회신고서, 수사보고(2015. 9. 23. 전체 상황 요도 첨부) 중 첨부된 요도, 수사보고(2015, 9. 23. 집회 흐름 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9. 23.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9. 23. 피의자 차로 점거위치 요도) 중 첨부된 사진 및 요도

1. 2015. 9. 23. 집회신고서

1. 각 집회 채증사진

1. 채증사진 CD 2장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10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부상경위서

1. 수사보고(2015. 11. 14. 집회신고서 첨부) 중 첨부된 집회신고서, 11. 14. AQ 대회 관련 상황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015. 11. 14. 전체 집회 상황 요도 첨부) 중 첨부된 요도, 수사보고(2015. 11. 14. 경찰관 및 경찰차량 피해 현황 첨부) 중 첨부된 피해 현황 자료, 수사보고(2015. 11. 14. AQ 발족식 등 관련 자료 첨부) 중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2015. 11. 14. CH 피의자 발언내용 첨부) 중 첨부된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요도 첨부) 중 첨부된 통화내역 및 요도, 수사보고(B 선언강령 규약 첨부) 중 첨부된 규약, 수사보고[CI(주) 관련 내사보고서 사본 첨부] 중 첨부된 문자 내용, 수사보고(2015. 11. 14. AQ 대회 집회신고 현황) 중 첨부된 집회신고 현황, 수사보고(해산명령 내용 확인 사본) 중 첨부된 해산명령 내용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견적서, 장비수리 영수증

1. 옥외집회 금지통고, 각 물품관리 전자대장 사본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중 문자내역 및 사진, 채증사진, CH 캡처 화면, 각 경찰버스 손괴 사진, 현장사진

1. CJ 동영상 CD, CH 동영상 CD, 채증사진 CD 2장, 동영상 CD 2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집회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 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 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 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상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1일 100,000원을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0항 AQ 집회(이하 '이 사건 AQ 집회'라 한다)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한 행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B의 'H-→ 경복궁역 → 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km를 행진하는 'AT 및 AQ 대회행 진' 집회신고(이하 '이 사건 AQ 집회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금지시키는 금지통고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건부 집회 허용 등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집회 주최측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AQ 집회 당시 경찰이 차벽(경찰버스)을 설치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차벽 설치는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의 요건을 못 갖추었고 질서유지선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집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

3)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하여 최루액을 섞은 소위 '물대포'를 집회 참가자를 향하여 직사함으로써 집회 참가자가 사망하거나 다수가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압행위는 위법하다.

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위법한 진압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1)

2. 판단

가. B이 2015. 8.경부터 이 사건 AQ 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추진하여 왔음에도 집회 이틀 전인 2015. 11. 12.에야 참가인원 30,000명을 예정한 이 사건 AQ 집회신고를 한 점, B이 이 사건 AQ 집회 이전부터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었고, B이 이 사건 AQ 집회 이전에 주최하거나 참가하였던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집회를 제지하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점,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AQ 집회신고 후 제한적으로 협력의사를 밝혔음에도 B은 당초 집회신고대로 집회를 강행할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던 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이 사건 AQ 집회 금지통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집행정지 신청 등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거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AQ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것은 대체적 수단을 강구하거나 집회 주최 측과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반면, 교통 소통 원활과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AQ 집회에서 차벽을 설치한 것은, 당초 이 사건 AQ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들이 금지된 행진 장소인 S으로 행진할 것이 명백하였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는 등 집회를 제지하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을 제지하고, 경찰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점, 집회 시작부터 차벽 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집회참가자들이 S으로 접근하는 것에 상응하여 설치되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장소에서는 차벽을 신속하게 해체하기도 한 점,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에 접근하려는 구호와 대통령 퇴진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으므로 청와대로 근접하려는 이 사건 AQ 집회의 행진을 제지하지 않을 경우 우발적인 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도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AQ 집회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물포운용지침에 따른 살수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집회참가자가 사망하거나 다치고, 다량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 캡사이신인 파바(PAVA)를 혼합하여 살수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2015. 5. 1.경 경찰이 살수차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살수 행위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거나 차벽 또는 경찰로부터 이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점, 집회참가자들의 폭력적 행동이 살수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살수차 운용과정상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제지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 전부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집회참가자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2, 3범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의 사무총장으로서 B이 주도하거나 참가한 10회의 집회에서 미신고 집회 또는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신고된 행진의 경로를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절대적으로 금지된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하였다. 특히, 이 사건 AQ 집회에서는 피고인이 폭력적 집회를 주도하여 수많은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다쳤으며, 경찰버스와 경찰 장비들이 손괴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AQ 집회참가자들은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 한 것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도 공공의 이익,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그 수단이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AQ 집회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다친 경찰관의 수가 많고, 손괴된 공용물건의 피해액이 상당하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상당 기간 응하지 아니하였고, 집회 직후 이 사건 AQ 집회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정황도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집회에서 맡은 지위와 역할,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부인하는 범행에 있어서도 자신의 지위와 역할, 대체적 사실관계 등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 경찰관들과 손괴된 공용물건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정부 시행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었던바,이 사건 범행 당시 정부가 다수 노동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수용하거나 협의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근거 없이 최루액을 혼합살수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일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진압행위도 있었다. 또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3)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AQ 집회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년 AQ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는 한층 성숙하였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국민 구성원 사이의 신뢰도 높아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같은 범행이 반복될 우려는 상당히 줄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9항(각 일반교통방해죄 및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집회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판시 범죄사실 제10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 건손상죄, 일반교통방해죄,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징역형에 관한 의견(각 일반교통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

- 징역 3년 : 배심원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배심원 2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2명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2명

나. 벌금형에 관한 의견(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집회에 따른 집회및시위 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50만 원 : 배심원 6명

벌금 3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 중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변론 전 과정에 걸쳐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까지 다투었으므로 함

께 판단한다.

2)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결정

3)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8헌가3, 4, 9(각 병합), 2016헌바354(병합), 2017헌바360, 398,

471(각 병합) 결정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