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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54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단체은 2014. 10. 10. 15:17경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건너편에서 위 단체 회원 약 150명을 모아 ‘F’을 개최하였으나, 사실은 위 단체 G의 사회로 ‘허위사실로 대한민국 대통령 모욕한 산케이 즉각 사과! 정정보도 게재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 ‘산케이 즉각 사과’, ‘H 즉각 사과하라’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70개를 게시하고 음향장비 등을 갖춘 채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 도중 참수식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머리 부분에는 검정색 잉크를 담고 몸통 부분에는 헝겊 재질에 신문지를 가득 채운 다음 ‘사이비 기자 H’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매달은 허수아비(높이 약 1.5m)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I단체의 대표로서 발언자로 초청받아 위 미신고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5:28경 위 장소에서 금속제 마이크를 들고 산케이신문 규탄 발언을 하던 중, 피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53기동대 J(35세)가 C단체 회원들이 참수식 퍼포먼스를 통해 미신고집회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을 막고자 위 허수아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금속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마이크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참수식에 사용하려던 허수아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지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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