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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85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5. 1. 15:30경부터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5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7:00경 집회 참가자들 중 2,000여명은 부근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6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18:20경까지 태평로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7:53경까지 위 집회와 시위에 합류한 후 참가자들과 함께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6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자료

1. 옥외집회신고서

1. 5.1전국노동자대회 행진경로요도

1. 2003.5.1 노동자대회 A 채증사진 위치 요도

1. 현장채증사진

1. 피의자 A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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