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노85 살인
피고인
A, 무직
항소인
검사
검사
김수홍(기소), 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근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1. 선고 2020고합153 판결
판결선고
2021. 4. 1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0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신의학과 의원에 입원해 있던 중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퇴원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 하루 전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등을 12회에 걸쳐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④ 이 사건 범행은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안에서 자신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의료진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진료실 안팎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솔린을 뿌려 방화하려고 시도한 점, ⑥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의 노모와 중학생인 아들을 포함한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과 슬픔의 크기 역시 선뜻 가늠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⑦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 무기 이상), 법정형과 처단형(징역 5년 ~ 30년)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비록 원심이, 피고인이 2005년경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전과를 간과한 잘못이 있지만, 이러한 잘못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현규
판사정동진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