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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64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남은 생애를 자식을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누구보다 서로 아끼고 보호하여야 할 가족간의 살인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겁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손, 허리띠, 전선 등 순차 위험한 범행수단을 택해가며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서는 친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생애를 마감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행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살인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살해의 동기를 제공한 것인 양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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