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170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5]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의무가 없고, 그 후 과세관청의 권유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물납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철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위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의무가 없고, 그 후 과세관청의 권유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물납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철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