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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0]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2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신청을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제2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고기한 내에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세액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규정상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반드시 법 제29조 소정의 물납요건을 완전하게 갖춘 물납신청금액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물납신청이 법 제29조와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소정의 물납요건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물납신청 그 자체가 당초부터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아닌 이상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1.4.23. 원고의 조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같은 해 10.4.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20조에 따라 증여세액을 자진신고함과 동시에 그 증여세액 전액을 그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답 2,040㎡로 물납하겠다는 물납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물납을 신청한 위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물납허가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나,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물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물납신청 그 자체를 당초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물납신청된 금액도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위 물납신청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2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는,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고기한 내에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34조의7, 제29조, 영 제42조 제1항, 제30조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증여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내곡동 답 2,040㎡로 물납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위 물납신청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여세의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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