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명품가방 또는 젖병소독기 등의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이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휴대전화기(번호),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계좌를 이용하였고, 보다 용이하게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자신을 ‘아기엄마’로 소개하거나, 일부 피해자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자 근처 여성에게 전화응대를 요청하는 등으로, 그 범행수법이 교묘하다.
여기에다 전체 피해자 수가 25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도 약 835만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다음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1년 ~ 2년 6월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 및 집행유예 기준 실형 권고 내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