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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4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체결한 현장 고철 처리 계약서( 수사기록 제 12 쪽 )에 의하여 피해 자가 취득한 권리에 E 기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단독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착오를 일으켰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고철이 발생하는 골조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을 당시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지만 모두 생활비로 소비하여 반환하지 못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 및 G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3. 19:0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원을 입금해 주면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기업의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을 주겠다.

주식회사 E 기업에서 고철이 발생하는 골조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고철을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의 양도 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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