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498호로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 3. 화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등 합계 6,475,8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C,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