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7. 17:0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옷걸이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 창원시 의창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뒷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4. 14:0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방안 책꽂이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