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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10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6:43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일만 원 4 매와 오천 원 1매 등 합계 4만 5천원을 꺼내

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가, 같은 날 06:53 경 그 중 1만 5천 원을 다시 간이 금고에 집어넣고 3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3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CD [ 편의점 금고 안의 돈을 꺼내

어 가져간 동기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근무 행적이 편의점 종업원의 정상적인 근무 방식 및 태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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