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주 )E (F 주식회사가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E’ 이라 한다) 은 2012. 12. 13. 경부터 한국 씨티은행 목동 지점과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4. 경 G가 E을 인수하였다.
G는 2013. 5. 1. 경 H에게 “ 월급 200만 원을 줄 테니 명의 상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 고 제의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한국 씨티은행 목동 지점에 가서 자신 명의로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G, H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 25년 전부터 서울 I에서 축산 유통업에 종사해 오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인 J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G 가 운영하는 E 명의로 당좌 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떻겠냐
” 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은 J과 함께 2013. 5. 26. 경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부근 오피스텔에서 G의 지인인 K를 통해 G로부터 E 대표이사 명판, 인감 및 당좌 수표 용지를 넘겨받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E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G로부터 양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0. H으로 하여금 한국 씨티은행 목동 지점에서 당좌 수표 용지( 수표번호 L 내지 M)를 받아 오도록 한 후 2013. 6. 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 촌리에 있는 ( 주) 엠디 테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 금 ‘50,000,000 원’, ‘ 발행일 ’2013. 10. 24. ‘으로 된 E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목동 지점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3. 10. 24. 한국씨 티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제 1, 3, 4 항의 각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