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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16 2019고단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20: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가 속이 불편한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주소를 묻자 화가 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뒤지고 싶냐, 이 씹 할”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2회 던지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긴박한 상황의 응급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하는 행동 이외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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