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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2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00경 고양시 삼송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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