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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7:5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장가계’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교통 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더욱이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약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무렵에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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