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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2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E이 부인인 피해자 F(여, 45세)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석을 하여 식사를 하던 중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피해자에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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