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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0293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5,905원과 그 중 12,451,113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7,754,792원에...

이유

1.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피고가 아래 [표]와 같이 대출받을 당시, 원고는 피고의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고 2013. 7. 15.까지 합계 32,754,7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표] 대출 및 대위변제 내역 대출일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위변제금액 2012.4.12. 씨앤브이투자대부(주) 3,000,000원 2,595,880원 2012.4.10.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4,000,000원 3,434,272원 2012.4.10.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4,000,000원 3,582,995원 2012.4.10.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4,000,000원 3,560,762원 2012.9.7. 아주저축은행 5,000,000원 4,730,738원 2012.4.10.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4,000,000원 191,500원 2012.7.20. 현대저축은행 15,000,000원 14,658,645원 합 계 39,000,000원 32,754,792원

나. 대여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4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즉,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4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00원은 2013. 4. 30.까지의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되,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게 47,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위 대여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47,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30.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 7. 1.까지 금융기관에게 위 대출금의 원금 47,000,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59,451,113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고소취소 원고는 2013년 6월경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위 47,000,000원의 차용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2013. 7. 17. 위 가.

항 기재 구상금 채권 중 25,000,000원을,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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