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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166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4. 4. 15.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구상관계 (1) 원고는 2010. 9. 16. B과 사이에, B이 논골신용협동조합(이하 ‘논골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14,450,000원, 보증기한을 2015. 9. 1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논골신협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논골신협은 2010. 9. 16.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변제기를 2015. 9. 16.로 정하여 17,000,000원을 대출하였다.

(3) B은 2012. 11. 19.경 원금 연체로 인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2. 1. 논골신협에 위 대출원리금 10,780,61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81,700원, 2013. 11. 21.부터 2014. 1. 13.까지 총 1,156,738원을 각 회수하여 위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잔액은 9,542,178원(=10,780,616원- 81,700원-1,156,738원)이며,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345,680원, 확정손해금은 142,437원이다.

(4)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B은,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소정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이행일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B 소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 (1) B은 신용상 문제로 금융기관 내부 규정상 대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 B, 피고는 2011. 11. 3. 대출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B에게 35,000,000원을 대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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