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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0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8, 9, 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거나 피해자가 길 가장자리로 걷도록 유도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E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소매치기 방법으로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나누어 맡기로 공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단독으로 스마트폰을 소매치기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5. 1. 12. 19: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E은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G3 스마트폰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5. 1. 31. 16:28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5. 1. 23. 19:50경 서울 마포구 K 노상에서 인파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21:00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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