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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20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202』(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 11:50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E(29세)이 F 트럭의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9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 태블릿PC 1대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3. 13:1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업주인 I로부터 반지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I 2.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한편 출력된 매출전표에 ‘L’이라고 서명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총 7회에 걸쳐 961,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392』(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M(여, 23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4. 8. 19. 15: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대문 앞에 이르러, 닫혀진 대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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