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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4나340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360,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산축산농업협동조합(이하 ‘아산농협’이라 한다

)은 ① 1998. 2. 19. 비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1. 2. 19.,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② 1999. 4. 16.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0. 4. 16.,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하고, 개별 대출금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대출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5. 31. 기준 이 사건 제1대출금의 대출원금은 3,852,132원, 연체이자는 3,084,451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대출원금은 2,360,889원, 연체이자는 3,554,779원이다.

3) 한편 원고는 2013. 6. 28. 아산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중 대출원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아산농협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6. 1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중 대출원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금 채권의 합계 6,213,021원(= 3,852,132원 2,360,88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권양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원금 외에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중 연체이자 합계 6,639,230원(3,084,451원 3,554,779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도 B,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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