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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노234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들 소유의 핸드폰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20:00~07:00사이 발생하여 외부침입자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핸드폰을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504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에 넣어둔 위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베가R3)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20: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505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3)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7. 02: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505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G,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2) 1대, 피해자 H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베가 LTE 1대를 각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I의 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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