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5. 01:00경 남양주시 D 피해자 C이 목사로 있는 ‘E’ 교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황금열쇠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3. 09:52경 남양주시 G PC방’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감청색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03:00경 남양주시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