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00: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고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무릎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돌기아래부위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폭행당한 흔적 사진,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