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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65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 07:40경 인천 계양구 임학안로 38, 임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71세)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강하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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