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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D은 서울 택시기사, 피고인 B은 인천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 A 및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2013. 2. 16. 01: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인천 택시기사인 피해자 B(29세)이 “인천 갑니다”라고 소리치며 호객행위를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머리로 얼굴을 4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7-8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얼굴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와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A(40세)의 멱살을 붙잡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차서 폭행하고, 피해자 D(52세)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는 등으로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진단서

1. 피고인 B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A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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