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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9 2019가단134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3. 1.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D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유리, 창호공사를 4,26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7. 5.경 그 공사를 마쳤다.

나. E이 2015. 5. 2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4. 25.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2017. 6. 30.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10채(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에 관하여 E, P, Q, R, S, T, U 등 7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중 H호와 O호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V은행,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O호에 관하여 2017. 8. 10.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와 같은 달 28.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X과 금천구 Y 소재 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공사를 추가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친 후, 소외 회사와 앞선 공사를 비롯하여 3곳의 공사대금을 총 7,805만 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4,7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2017. 7. 31. 원고에게 2017. 8. 7. 1,500만 원을, 2017. 8. 18. 16,0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갑 1, 2, 4, 5, 6호증, 갑 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31,0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가 2017. 7. 3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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