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3. 1.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D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유리, 창호공사를 4,26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7. 5.경 그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가 2015. 5. 2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4. 25.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E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2017. 6. 30.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10채에 관하여 피고 등 7명(F, G, H, I, J, K,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그 소유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17. 6. 30.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와 602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수협은행,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① 201호와 202호는 2017. 7. 10. ‘2017.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 ② 301호는 2017. 12. 19.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 ③ 302호는 2017. 7. 7.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K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④ 401호는 2017. 7. 7.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⑤ 402호는 2017. 7. 7.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⑥ 501호는 2017. 7. 7.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⑦ 502호는 2017. 7. 14. ‘2017.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N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 ⑧ 601호는 2017. 7. 7.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H, I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⑨ 602호는 2017. 8. 10.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와 2017. 8. 28.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P과 금천구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