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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18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21:00경 울산 중구 B지구대 내에서 이전 행패소란 문제로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온 뒤 자신이 벌금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자 이에 흥분하여 그 곳에 있던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을 요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지구대 CCTV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일반)-피해 내역 확인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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