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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13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00:20경 서울 강남구 B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C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진술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에 설치된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정수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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