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4. 29.자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4. 29. 17:0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17:30~18: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2013. 4. 30.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29. 17:30~18:00경 D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면서 현금으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9:35경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한 후, 2013. 4. 30. 오전경 원주시 F아파트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그랜저TG 승용차에서 D이 G으로부터 구입하여 승용차 운전석 바닥 시트 밑에 놓아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3. 5. 13.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5. 13.경 D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면서 필로폰 구입대금 180만 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5. 13.경 원주시 단계동 877-1에 있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D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