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11.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인천 남구 C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8.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11. 04:00경 인천 남구 C 지하에 있는 E 사우나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8. 18.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18. 15:00경 인천 남구 F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8. 1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18. 16:00경 인천 남구 C지하에 있는 E 사우나 화장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8. 13.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체류중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구입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1.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780만 원을 G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G은 2012. 8. 12.경 중국 H에서 I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할 필로폰 약 50g을 포함한 필로폰 약 215.64g을 건네주고, I으로 하여금 여성용 거들을 착용하고 그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채 중국 단둥에서 출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