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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7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8. 26. 18: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마 불상량(대마 1회 흡연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에 있는 원미구청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D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동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다시 C을 만나 동인에게 위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23:2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C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 09: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아파트건설현장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1. C 압수품 대마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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