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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10개월, 단기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0(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E, F, G(일명 ‘H’), I, J(일명 ‘K’)은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조직원이며, L, M, N, O, P, Q, R은 ‘서방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G(H)은 2015. 1. 28.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낸 ‘서방파’ 조직원인 N과 페이스북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언쟁을 하다가 송정중앙초등학교에서 만나 싸우기로 한 후, ‘국제PJ파’ 조직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E, F, I, J(K)과 순차로 연락하여 함께 모인 후, 각목과 쇠망치 등을 인근에서 구하여 번호불상 K5 흰색 렌트카 트렁크에 싣고, 위 렌트카와 택시에 나눠 타고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H), I, J(K)과 공동하여, 2015. 1. 28. 22:00경 위 송정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먼저 도착해 있던 ‘서방파’ 조직원인 M, L, R, N, S, P, Q 등과 양쪽에서 서로 위세를 과시하며 대치하다가, 피고인 A은 E에게 L과 일대일로 싸울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E은 ‘국제PJ파’ 조직원들과 ‘서방파’ 조직원들이 양쪽에 도열해 있는 사이에서 L과 일대일로 싸우면서 주먹으로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맞서 싸우던 L이 수세에 몰리면서 코 부위를 맞고 힘들어 하자, ‘서방파’ 조직원들 중 M이 L을 대신하여 싸우게 되었고, E은 M과 서로 주먹을 주고받던 중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국제PJ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E과 M의 주위를 에워싸고 ‘서방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며 서 있던 중, E이 다소 수세에 몰리고 피고인 일행들이 흉기를 준비해 온 것을 본 ‘서방파’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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