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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 15. 대전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 신한 일파 ’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3. 04:45 경 신한 일파 조직원들이 적대관계에 있는 폭력 조직인 ‘ 신 유성 파’ 조직원들 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곧바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대전지역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으로 삼을 ‘ 신 유성 파’ 조직원을 물색한 뒤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과 상호 연락을 취하여, 같은 조직 조직원들과 함께 2017. 8. 3. 05:50 경 대전 서구 계룡로 576번 길 56 백운 초등학교 (1 차 집결지), 같은 날 06:20 경부터 08:30 경까지 대전 중구 선화로 159 선화 초등학교 (2 차 집결지), 같은 날 09:00 경부터 21:00 경까지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모텔 (3 차 집결지 )에서 각 연달아 집결하며 범행 시점과 범행 대상을 노리다가 같은 날 21:00 경부터 23:00 경까지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식당 (4 차 집결 범행 결의 )에서 최종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인 P은 “ 형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니들이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여줘 라” 고 말하여 피고인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D은 “ 친구가 달렸는데(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어설프게 하기 싫다.

주먹으로는 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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