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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306
사기
주문

[피고인 CZ]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A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B 팀장’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면, 피고인들과 DA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Z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DA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은 DA과 함께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카드사에서 사용 중인 카드론 1,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4.5%로 3,8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0:06경 DA 명의 K 계좌(DD)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DE)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A, D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판결문 DA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64, 2206(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

1. DC에 대한 경찰참고인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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