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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합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그 중간의 이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위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가. C 조직원과 D 조직원간의 갈등 및 C의 E 손괴 D 조직원인 F은 2018. 4. 17. 02:06경 전주 덕진구 G에 있는 H에서 여자친구인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K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K을 통해 C 조직원 L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L은 F과의 전화통화 후 K으로부터 F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C 후배 조직원인 M과 함께 서신동 일대에서 F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L은 C 조직원 N, O, P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M은 C 조직원인 Q, O, R, S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L, N, M, S은 서신지구대 부근 T 커피숍에 집결하여 F이 운영하는 U에 있는 E로 가기로 하였다.

이에 L과 M은 M 운전의 V YF소나타 승용차를, N과 S은 N 운전의 번호 불상 그랜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E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S, L, M, N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로 E의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나. C 조직원들과 D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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