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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0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은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 사기 조직원들과 ‘ 위 챗’ 이라는 인터넷 대화 사이트를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재차 송금하는 역할( 일명 ‘ 인출 책’)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 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하나 캐피탈 직원인데, 현재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면 대환대출 방식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한곳에 중도 상환을 해야 하니 12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일 피고인 등이 관리하고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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