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24.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부(이자 지급시기 매월 24.), 변제기 2005. 3.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피고 B는 2009. 8. 9.경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2)를 다시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2236호, 2009하면2237호로 각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2009. 10. 6. 파산선고를 받고 2010. 10. 26.자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 B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