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4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징발재산의 환매권자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판시사항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10년)과 그 기산점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발재산의 환매권자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 1990. 1. 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런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진행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