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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카22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3)민,27;공1991.8.1.(901),1905]

나. 군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된 부동산 위에 군사적 목적물이 설치된 바도 없고 그 자체가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도 없다면, 위 부동산은 그 수용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환매권이 발생하고 그 때부터 그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문 제2항 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군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항의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부동산 위에 그 이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군사시설 등 군사적 목적물이 설치된 바도 없고 그 자체가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도 없이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채 방치되어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그 수용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수용자에게는 수용 당초부터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때 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된 때부터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토지안에 특별한 군사시설이 설치된 바 없고 그 자체가 훈련장으로 사용된 바 없이 원고 등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채 방치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할 때부터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군사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 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은 이 영에 의하여 수용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수용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문 제2항 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8211 ; 1990.1.23. 선고 89다카2674 ; 1991.4.23. 선고 90다카4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으나 그 이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 군사적목적물이 설치된 바도 없고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도 없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수용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수용자(또는 상속인)에게는 수용 당초부터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4.23. 선고 90다카64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런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은 국방부장관이 피수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군사상 불요지라는 이유로 환매권행사를 통지한 때 또는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서 피수용자가 피고에게 환매권행사를 고지한 때부터 비로소 진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 및 이에 따른 위 특별조치령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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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20.선고 89나3555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