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62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0:0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을 7~8 년 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람으로 착각하고 ‘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며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D 와의 관계를 물어보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 십할, 개새끼들 아 나를 잡아 가라, 내 집이다
십 할 놈 들아 안 잡아가나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잡아가지 않고 D 와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0cm, 날 길이 13cm )를 가져와 E의 몸을 향해서 찌르는 등 폭행을 하다가 제지당하였고, 잠시 뒤 “ 이렇게 하면 수갑을 채우느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에 이른 경위,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