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6. 29.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8세) 이 관리하는 E 빌딩 1 층 출입문을 열고 그 건조물 2 층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29. 00:25 경 위 E 빌딩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남, 24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건물 주인 D 및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내가 반말을 하던 말 던 뭔 상관이야.
이 씨 발 새끼야, 귀에 좆 박았냐
“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 00:30 경부터 01: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위 ‘ 나’ 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와서 수갑을 차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 내 근무자들에게 " 개새끼들 아 좆 빨 났나,
무슨 이유로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수갑을 채우느냐.
개새끼들 아. 미란다 원칙은 고지했냐.
끝까지 간다.
내가 민원 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피해자)
1. 모욕 현장 및 소란 현장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11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